Question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농림지역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 성장관리권역 |
수질환경보전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임야이구요 평수 1000평 짜리와 500 평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분할 돼있는 상태이라..
질문을드리자면
1. 농가주택을 지을수있다면 최고평수 몇평을 지을수 있을까요?? 건페 20% 용적률 100%이던데 ...
2. 농민이 아닌 외지인입니다.. 주소이전을 해놔야지만 가능한가요??
3. 전기는 가까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는 어찌되는건지요??
4. 나무가 좀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득할수 있는지요???
5. 그외밖에 다른 부분까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최근 산지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 임업용 보전산지를 개발하는 길이 틔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보전산지 내에서 특용작물 등을 재배한다면 농가주택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존의 ‘개발제한’방침에서 상당히 완화됐다. 물론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펜션처럼 숙박업을 할 수는 없지만 편안한 전원생활을 만끽하고 수억~수십억원이 소요되는 펜션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평가다.
▶산지관리법 내용 어떻게 바뀌었나=지금까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개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산지관리법 12조 개정을 통해 ‘임업용 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개정된 산지법 12조는 농림어업인이 보전산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 품목 범위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의 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주거용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50㎡ 미만에 한해 허용했다.
산림청 산림이용국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보전산지라도 임업용의 경우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임업용 산지 안에 간벌(나무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자란 다음 비교적 굵은 나무들을 다시 솎아내는 작업)을 한 뒤 빈 공간에 버섯류, 유실수, 특용작물 등 57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지법상 임업용 보전산지는 3만㎡까지 개발 가능하며 농가 주택 주변에 길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전산지에는 길을 낼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 산지관리법이 바뀌어 농가주택을 허용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법개정에서 도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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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에 관한 기사를 보면 농가주택이 가능하나 님께서는 농업인또는 임업인이 아니라서 허가가
안나올것 같습니다.
주소지는 인접지역 20KM이내로 이전해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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