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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 ????

ujinav 2009. 8. 13. 15:06

국토이용법상 도시지역외 자연환경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준 자연환경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 건축허가가 등 인허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허용용도가 극히 제한 적이다. 이러한 이유떄문에 같은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관리지역에 비해 농림지역내 토지의 가격이 1/5~1/10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농림지역내에 토지가 대부분 경지정리된 답이거나 경사도가 높은 임야여서 관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용면적이나 활용도는 크게 떨어진다.

그리서 일단 농림지역내에 토지라하면 전원주택이나 숙박시설등에 대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여 사려는 사람이 없으며 농사나 임업이외에는 토지를 가지고 특별한 수익을 낼 방법이 별로 업다.

물론 농림지역에도 주택을 지을수는 있으나 용적율이 20%이고 해당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를 해야하며 농사를 지어 농가주택으로 만이 지을수 있다...그러므로 외지인은 농림지역의 땅을 구입하더라도 전원주택은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러가지 편법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송사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예초에 구입시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 또는 "건축사 사무실"에 가셔서 "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