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이번에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전을 구입했습니다.
평수는 355평 중 177평입니다. 근대 나머지도 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안된다는 것을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최대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도지이용계획확인서
1.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3. 농지 : 농업진흥구역
6. 수도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나머진 해당없음입니다.
그리고 위와관련해서 자세한 것을 알보려면 어느사이트에 가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알고싶은것은 질문드린 내용과, 이 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완화가 될 여지가 있는지 등 말입니다.
ANS>
1.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3. 농지 : 농업진흥구역
6. 수도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농업진흥구역이라면 농업인의 농가주택만 허용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의 주택은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660㎡이하로서 자기농지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령34조에 의한 농업인주택을 할수 있는 농업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경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중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수 있습니다.(비농업인 세대주 포함)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현재 거주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몇개월 거주요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따라서 위 토지에 전원주택은 허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 완화가 될 여지가 있는지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질문하기"농림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 가능한가요???"를 입력하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판단으로는
농림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건설교통부),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농림부)
수질환경대책지역 - 환경법(환경부) 이러한 상황이라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되더라도 그 해제에 따른 실익이 타법(환경법)이 있어서 그리 크게 보여지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