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농림지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국토의 께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 전국의 토지를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대분류 를 합니다.
2. 이중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중분류를 합니다.
3.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소분류를 합니다.
귀하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중 생산녹지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었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4. 귀하 소유 토지가 옛날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현재 녹지지역(생산녹지)과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5.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집단적 농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만 허가됨으로 결정적 또는 큰 폭의
토지가 상승은 기대할 수 없읍니다. 다만 그래도 도시지역의 일부인 것만은
틀림없으므로 향후 도시화와 개발가능성은 과거보다 높다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지전용허가를 활용한 용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6. 참고.: 생산녹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생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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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다만,4층이하의범위안
에서도시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단독주택
나.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시행령별표1제8호의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동호사목내지자목
에해당하는것과초등학교
라.건축법시행령별표1제9호의운동시설중운동장
마.건축법시행령별표1제14호의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한
한다)
바.건축법시행령별표1제15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건축법시행령별표1제17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및라목에
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아.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의공공용시설
2.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4층이하의건축물
에한한다.다만,4층이하의범위안에서도시계획조례로따로층수를정하는
경우에는그층수이하의건축물에한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의공동주택(아파트를제외한다)
나.건축법시행령별표1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당해용도에쓰이는바
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인것(단란주점을제외한다)
다.건축법시행령별표1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다목및마목에해당
하는것
라.건축법시행령별표1제6호의판매및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판매시설에한한다)
마.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의의료시설
바.건축법시행령별표1제8호의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중학교·고등학교·교
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관련된교육시설에한한다)및직업훈련
소
사.건축법시행령별표1제9호의운동시설(운동장을제외한다)
아.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공장중도정공장·식품공장및제1차산업생산
품가공공장과읍·면지역에건축하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3호라목의첨단업종의공장(이하"첨단업종의공장"이라한다)으
로서다음의1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규정에의한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
는시설로서동법시행령별표8의규정에의한1종사업장내지3종사업장
에해당하는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폐수배출시설에해당하는시설
로서동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1종사업장내지4종사업장에해당
하는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한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것
자.건축법시행령별표1제14호의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제
외한다)
차.건축법시행령별표1제15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제외한다)
카.건축법시행령별표1제16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동호사목및아목에해당
하는것
타.건축법시행령별표1제17호의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동호다목및라목에
해당하는것
파.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의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시행령별표1제20호의묘지관련시설